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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지원금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놓치면 언제 신청할까

by 귤이언니 2026. 8. 16.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9월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안내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9월 지급 일정 총정리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5월 정기신청 대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한 해의 근로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까지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정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종류, 가구 유형, 직전 연도 총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이므로 과거 기준인 3,800만 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핵심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9월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 금액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3월 15일 2027년 6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확인

✅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 정산은 2027년 6월에 함께 진행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을 모두 놓쳤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려면 2026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 구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고 홑벌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조건을 확인하는 근로자 부부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서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과거에 적용된 3,800만 원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합산합니다.

 

반면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지만, 직전 연도의 총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는 다른 종류의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만 18세 이상 조건은 없습니다. 단독가구 여부는 신청자의 나이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기준과 50% 감액 조건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 합계액 지급 기준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1억 7천만 원 이상 감액 조건 확인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예금 등을 합한 재산이 2억 원이고 대출이 8,000만 원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대출을 제외한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재산 기준은 충족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그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기신청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거나 최대 금액이 유지된 뒤 다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지급액 상반기분 최대 예상액
단독가구 165만 원 57만 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99만 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115만 5,000원

 

표의 상반기분 금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의 35%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가구 유형과 재산, 감액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되므로 표의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을 하면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별개의 추가 지원금이 아닙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방식이며, 같은 소득과 재산 조건이라면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연간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상반기분 예상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할 때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이 적으면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기지급액보다 많다면 차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홈택스 PC·모바일 신청

• ARS 1544-9944 전화 신청

•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진행하는 모습

1. 홈택스 PC·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반기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 후 소득자료와 가구원 정보를 확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을 보다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우편 안내문 신청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신청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는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신청 결과와 지급액 확인 방법

 

신청 결과와 심사 진행 상태는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또는 지급결과 조회를 선택하면 접수 여부와 결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에서도 신청 및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이 확인되면 신청 당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과를 확인하는 근로자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해당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적용 기간이 다시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와 지급 확정은 다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ARS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9월에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Q2.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6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분을 지급하면서 상반기 기지급액과 함께 정산합니다.

 

Q3. 반기신청 후 5월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했다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해 6월에 정산이 진행됩니다.

 

Q4.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나요?

 

반기신청을 선택한다고 연간 근로장려금 총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예상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하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Q6.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오류가 의심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확인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 등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반기신청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중복해 추가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연간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 가구원 재산,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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